계약업체의 기부 행위
안녕하세요 현재 지자체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과업을 진행 중인 용역사에서,물품을 기부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다만, 제가 기부 관련 담당자가 아니고 기부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로 직접 기부를 하시길 원합니다. 기부물품 용도는 저희가 기부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청탁금지법이 위반된게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