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업체의 기부 행위

안녕하세요 현재 지자체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과업을 진행 중인 용역사에서,물품을 기부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다만, 제가 기부 관련 담당자가 아니고 기부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로 직접 기부를 하시길 원합니다. 기부물품 용도는 저희가 기부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청탁금지법이 위반된게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와 같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등(물품)을 판매하여 해당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업체가 귀 부서에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