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질의
기금대출심사하는 기관입니다.내부 콜센터 직원이 민원인(기금대출신청자)의 "빠른 심사요청 민원"을 기금대출 심사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요?(민원인과 콜센터 직원은 별도 이해관계 없음)(콜센터는 경영지원직, 상담직원은 관리직으로 콜센터 직원이 상담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관계상 우위에 있지 않음)아니면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