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7호 관련
제목에 표기한 법령을 보자면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방문하는 손님을 위하여 제작한 홍보용품 등은 그 가액이 5만원을 넘어도 상관 없는건지요?? 특정 손님을 위해 구매한 홍보용품은 아니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거나 유행하는 제품 등을 선택하여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표기한 법령을 보자면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방문하는 손님을 위하여 제작한 홍보용품 등은 그 가액이 5만원을 넘어도 상관 없는건지요?? 특정 손님을 위해 구매한 홍보용품은 아니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거나 유행하는 제품 등을 선택하여 구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의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