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미해당 건에 대한 대체근무 실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 국무조정실로 대가 있는 강의를 시행 예정이신 분이 복무 관리를 위해 신고해주셨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하는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체 근무 또한 불요한지 문의드립니다.(원칙적으로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대체 근무 또한 불요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 국무조정실로 대가 있는 강의를 시행 예정이신 분이 복무 관리를 위해 신고해주셨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하는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체 근무 또한 불요한지 문의드립니다.(원칙적으로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대체 근무 또한 불요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