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미해당 건에 대한 대체근무 실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 국무조정실로 대가 있는 강의를 시행 예정이신 분이 복무 관리를 위해 신고해주셨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하는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체 근무 또한 불요한지 문의드립니다.(원칙적으로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대체 근무 또한 불요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