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활동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게시판에서 고용노동부주관 멘토링 활동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럼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내용인데,멘토링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판에서 고용노동부주관 멘토링 활동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럼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내용인데,멘토링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