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멘토링 활동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게시판에서 고용노동부주관 멘토링 활동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럼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내용인데,멘토링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