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출연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1. 본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공사 사장 1인과 노동조합원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2. 본 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2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에서는 '기부에 따르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본재산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입니다.4. 본 재단법인이 ○○공사와 영업권 협약* 관계에 있는 선택적 복지시스템 위탁운영사 등으로부터 출연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법률상 위배 소지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영업권 협약 내용 : 3년 간 임직원 대상 복지후생 쇼핑몰 영업권 부여, 해당 영업으로 운영사 수익 발생 시 수익의 일부를 예산 편성하여 ○○공사 임직원 대상 제휴이벤트 할인행사 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