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서간 회식을 특정업무경비를 통해 집행 예정입니다.회식장소를 직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진행예정인데요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회식장소를 직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