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정 후 출판사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자료 등이 김영랑법에 어긋나나요?
교과서 선정을 모두 마친 후 출판사 등 업체에서 교원들에게 교육자료라고 제공하는 참고서나 지도서는 부정한 청탁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교과서 선정을 모두 마친 후 출판사 등 업체에서 교원들에게 교육자료라고 제공하는 참고서나 지도서는 부정한 청탁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