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기부관련 문의

OO소방서 청렴업무 담당자 입니다.OO시 자원봉사센터로 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간식과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자 연락을 받았습니다.가액은 1인당 대략 1만원 미만으로 약 150개 정도 준비하였다고 힙니다.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를 검토 하였는데 업무담담자로서 해석이 제한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공공기관 및 단체로 부터 제공되는 기부ᆞ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간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기관의 직원들에게 가액 범위 내의 물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그 물품이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기관을 단순한 전달자로 보기 어렵고 기관에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