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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근무중인 직원이 관내 세무대리인(세무사)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질문) 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사팀) 직원이 관내 세무대리인(세무사)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