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료 수수 제한) 과 관련한 질의입니다.두 가지 사례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에 의거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 참석 후 수당을 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구청장이 추천하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위촉된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 참석 후 수당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월 2회 정기참여하여 참석수당 수령)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석 후 회의수당을 수령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 구성시 동법 제36조 제2항 제5호( 해당 시ᆞ군ᆞ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관련하여 위촉된 공무원이 시설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후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관련 공무원이 시설운영위원회나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참석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두 위원회 참석 후 수당수령 행위자체가 외부강의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