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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료 수수 제한) 과 관련한 질의입니다.두 가지 사례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에 의거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 참석 후 수당을 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구청장이 추천하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위촉된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 참석 후 수당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월 2회 정기참여하여 참석수당 수령)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석 후 회의수당을 수령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 구성시 동법 제36조 제2항 제5호( 해당 시ᆞ군ᆞ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관련하여 위촉된 공무원이 시설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후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관련 공무원이 시설운영위원회나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참석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두 위원회 참석 후 수당수령 행위자체가 외부강의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