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의 무급 외부강의
공기업 직원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무급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공기업 직원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무급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