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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외국 공무원들 관련 청탁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 공무원들 초청 관련한 청탁 신고 문의드립니다.만약 해외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에 해당하는 오찬 및 10만원의 기념픔을 제공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될까요?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되는 이유 자세하게 전달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