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 임원 선물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비상임 임원분들에게 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선물을 드리려고합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금액의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에 해당되어 가액범위인 5만원의 상한을 지켜야 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그 장과 임직원으로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비상임을 포함)를 의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안의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 기관의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