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참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했을 경우 별도의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별도의 신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외부강의사항에 관한 전반적 내용(일시,사레금,수령처 등)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복무처리나 사전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