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참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했을 경우 별도의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별도의 신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외부강의사항에 관한 전반적 내용(일시,사레금,수령처 등)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복무처리나 사전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받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외부강의 시 복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개 사안으로 공직자등은 소속 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