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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 권익위 유튜브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교내 교직원용으로만 (외부인 접속 불가) 청탁금지법 교육시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교육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9cWdVXux_k8&t=2409s 등)를 활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활용시 출처를 표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튜브채널 ‘권익비전’ 내 자료 이용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우리 위원회 홍보담당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