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국립대학 총장을 모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나 강의료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 드립니다1. 국립대 총장을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판단하여 1시간 강의시 40만원 2시간 이상시 최대 6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2.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1항 가호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를 적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 보아 시간당 100만원이며 상한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되는지?위 1, 2호에 대하여 국립대학의 장에 대한 외부강의료 적용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