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대상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외부강의 규정중3. 외부강의등의 신고및 복무관리 사항에*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간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회보장정보원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및 지방잔치단체의 범위에도 해당됩니다.. 확인요청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