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신고대상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외부강의 규정중3. 외부강의등의 신고및 복무관리 사항에*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간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회보장정보원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및 지방잔치단체의 범위에도 해당됩니다.. 확인요청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외부강의 규정중3. 외부강의등의 신고및 복무관리 사항에*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간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회보장정보원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및 지방잔치단체의 범위에도 해당됩니다.. 확인요청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