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전승인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우선 각 지자체에 따른 행동강령에 횟수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소방공무원 또한 행동강령으로 횟수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서로 상이하여 어느 것을 따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 월 3회 또는 6시간 초과 시 사전승인을 득하게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동일건으로 3회 초과되고 6시간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각각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예: 동일 월에 외부강의를 1건 당 2시간씩 3건을 한 후 횟수 3회, 6시간이 되어 이후 추가되는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2. 3회 초과, 6시간 초과를 했다고 둘다 공문 상에 명시해야하는지.. 3. 3회, 6시간 미초과시 결재라인이 소속 부서장, 초과시 소속 기관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전승인"이라는 공문제목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사전승인과 출강계획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