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승인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우선 각 지자체에 따른 행동강령에 횟수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소방공무원 또한 행동강령으로 횟수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서로 상이하여 어느 것을 따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 월 3회 또는 6시간 초과 시 사전승인을 득하게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동일건으로 3회 초과되고 6시간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각각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예: 동일 월에 외부강의를 1건 당 2시간씩 3건을 한 후 횟수 3회, 6시간이 되어 이후 추가되는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2. 3회 초과, 6시간 초과를 했다고 둘다 공문 상에 명시해야하는지.. 3. 3회, 6시간 미초과시 결재라인이 소속 부서장, 초과시 소속 기관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전승인"이라는 공문제목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사전승인과 출강계획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