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관계 및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가 행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노조 단독으로 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로 부터 작은 후원물품(음식물 등)을 받아 행사에 참여 하는 불특정 직원들에게 선착순 또는 경품으로 물품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품이 많이 않아 모든분들에게 일률적으로 드릴수는 없는데. 혹시 일률적으로 드리면 그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연관성도 전혀 없고 이해관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해석이 궁금해서 문의 해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단체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단체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후원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안의 협찬이 청탁과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