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청사 시설업무 담당을 하면서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던 업체가 있는데요.해당 업체에서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거 같아서 개인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싶은데 맡기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당연히 견적서 제대로 받고 비용도 전부 지불 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확인 받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위반되는 행위라면 타 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이유>- 해당 업체가 일을 잘함.- 타업체에 맡길경우 리모델링 공사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바가지 씌어질 거 같음.- 하자 발생 시 A/S 철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