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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진신고 문의

(질의1)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혼재된 사안에 대해서 자진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상황) 부정청탁을 하면서 금품 제공(금액 미상, 봉투만 내보임) 의사가 짐작됐으나 거절하였는데 재차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의사를 민원인이 표명(금액 미확인, 봉투에 얼마가 들었다고 주장함)했을 때(방법1) 처음에는 거절하고 다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부정청탁 자진신고함 (방법2) 봉투만 내보였지만 금품 제공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금품등 수수 자진신고함(방법3) 처음에는 거절하고 다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부정청탁신고와 금품등 수수 자진신고 모두 함(질의2) 위와 같은 사안에서 부정청탁신고(혹은 금품등 수수 신고)로 금품등 수수 신고(혹은 부정청탁신고)를 갈음 내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한쪽 신고로 다른쪽 신고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