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관내 금융기관 장학재단에서의 장학금 수취 가능 여부

관내 금융기관(파주연천축협) 소속 장학재단에서 국가와 시민, 지역사회에 봉사한 파주소방서의 순직·공상자, 다자녀 가정, 결손가정 또는 장애인 등의 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재학생은 1인당 5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700만원인 장학금 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문서접수)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수취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파주연천축협은 소방서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사안에서 소방서와 관내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