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사안에서 소방서와 관내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