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경조사비
자치구에서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1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이 경우 10만원의 금액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구에서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1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이 경우 10만원의 금액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원장이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된 직원인 경우라면 공직자등에 해당). 이하에서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