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본인은 기타 공공기관 직원으로다른 기타 공공기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기관 업무추진비로1인 음식물 가액(구 3만원, 현 5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때에도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사안에서 식사 제공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제2호 예외사유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된 금품등이 가액 범위를 초과한다면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