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고위직 공무원의 양친이 모두 같은 날 함께 별세하셨을 때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수수가 가능한 경조사비의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야할 지 문의합니다.예) 1건의 장례를 치르므로 5만원 이내로 수수해야하는지? 2건의 장례로 보아 각 5만원씩, 합계 10만원까지 수수가 가능한지?
고위직 공무원의 양친이 모두 같은 날 함께 별세하셨을 때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수수가 가능한 경조사비의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야할 지 문의합니다.예) 1건의 장례를 치르므로 5만원 이내로 수수해야하는지? 2건의 장례로 보아 각 5만원씩, 합계 10만원까지 수수가 가능한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를 말하는데,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 부모의 각각 상사(喪事)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