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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한 질의 건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질의 드립니다.* 금품 및 할인제공 등을 '협찬'라고 함** 대가관계(반대급부)를 '홍보물에 로고 게재'라고 함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입니다.기업으로부터 협찬(항공권 할인 등)을 받고,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홍보물(인쇄물, 홈페이지 홍보물, 보도자료 등)에 해당 기업의 로고를 노출하고자 하는데요,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과 관련 사례집에선 언론사 후원/협찬 관련,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걸로 확인됩니다만,<아래의 내용>?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업의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기준 잡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만일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귀 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기업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규정 등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