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한 질의 건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질의 드립니다.* 금품 및 할인제공 등을 '협찬'라고 함** 대가관계(반대급부)를 '홍보물에 로고 게재'라고 함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입니다.기업으로부터 협찬(항공권 할인 등)을 받고,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홍보물(인쇄물, 홈페이지 홍보물, 보도자료 등)에 해당 기업의 로고를 노출하고자 하는데요,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과 관련 사례집에선 언론사 후원/협찬 관련,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걸로 확인됩니다만,<아래의 내용>?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업의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기준 잡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