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일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최근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내부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질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1. 일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 등은 무엇인지? 가. 권익위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01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나. 동 편람 p.192 외부강의등 신고서의 유의사항에는 "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기재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p.101에서는 강의, 강연, 기고 등 모든 외부강의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p.192에서는 교육과정 출강의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일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은 "강의, 강연, 기고" 모두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출강과 같은 강의"만 가능한 것인가요?2. 일괄신고는 각 횟수별로 1개의 외부강의등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가.

1달에 3번 동일한 주제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통상 일괄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나. 10.14.~16. / 10:00~11:00 / 총 3회 / 사례금 60만원(회당 20만원)으로 일괄신고하였을 경우 10월에 수행한 외부강의는 총 3회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가요?(위 1번 질의와 관련하여 일괄신고가 출강과 같은 강의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할 경우)3. 일괄신고가 가능한 일정기간(외부강의등 수행기간)에 대한 해설, 관행 등이 있는가요? - EX>2년간의 정기적인 기고(월간지 기고)를 1건의 신고서로 일괄 신고함 => 2024.1월~2025.12월 / 월 1회(총 12회) / OOO월간지 기고 / 사례금 960만원(회당 40만원)으로 일괄신고외부강의 점검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일괄신고와 관련한 질의가 다수 있어 문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③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요청자(요청기관) 등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