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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

1.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인가요?2. 연속성 있는 외부강의가 신고 대상이라면 연속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횟수가 기준인건지 아니면 기간이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문의하신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등이 무엇을 의미한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참고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일괄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각 강의 등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 등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