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
1.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인가요?2. 연속성 있는 외부강의가 신고 대상이라면 연속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횟수가 기준인건지 아니면 기간이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인가요?2. 연속성 있는 외부강의가 신고 대상이라면 연속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횟수가 기준인건지 아니면 기간이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문의하신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등이 무엇을 의미한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참고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일괄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각 강의 등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 등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