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

* 답변이 없어 재촉드립니다. 1.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를 위해 학생들이 돈을 걷는 행위는 금액의 고하에 상관없이 부당한 금품수수가 될 수 있나요?2.300원씩 돈을 걷어 쵸코파이로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를 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찬조금에 해당되는지요?3.학생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강제가 존재하는 상태의 동의였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아이의 소외나 따돌림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4. 담임 선생님은 쵸코파이를 드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변호사 두 분의 말로는 '밀접한 직무관계에 있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5. 관리자가 이 사안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이미 행해진 특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는 조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