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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 등 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법 자체에서 특별히 추가 처리 방안을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기관별로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