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용역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의 반복적 전달
안녕하세요저는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입니다. 위 업무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정 건에 대한 빠른 처리'와 '기타 건에 대한 늦은 처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원의 형태를 타고 접수내역이 전달된 누군가의 업무처리순서를 앞세우면 다른 누군가는 뒤서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요청해올 때는 위 원칙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만, 문제는 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때입니다. 내부인이 해당 민원인의 '신청 번호와 신상을 적은 쪽지'를 전달하면서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와 다른 심사담당자들은 모두 웬만하면 그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순서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동일 신청인의 빠른 처리 요청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마냥 무시하기가 힘들기에,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처리'를 요청하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내부인에게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부인은 '민원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본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 근거가 없는 빠른 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행동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