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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용역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의 반복적 전달

안녕하세요저는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입니다. 위 업무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정 건에 대한 빠른 처리'와 '기타 건에 대한 늦은 처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원의 형태를 타고 접수내역이 전달된 누군가의 업무처리순서를 앞세우면 다른 누군가는 뒤서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요청해올 때는 위 원칙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만, 문제는 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때입니다. 내부인이 해당 민원인의 '신청 번호와 신상을 적은 쪽지'를 전달하면서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와 다른 심사담당자들은 모두 웬만하면 그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순서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동일 신청인의 빠른 처리 요청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마냥 무시하기가 힘들기에,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처리'를 요청하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내부인에게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부인은 '민원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본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 근거가 없는 빠른 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행동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9호에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서는 부정청탁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에 한하므로 사안에서와 같이 공공기관 소속 내부인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으로 행해지는 민원 전달 행위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