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공기관의 후원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민간 기관 등이 공공기관을 후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많은데,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민간기관 등을 후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찾기가 어려워서요.지방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특정 민간기관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방공공기관이 특정 민간기관 등에 '장소 제공' 등 후원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민간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