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기기관 임원 선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사실관계>1. A시는 2018. 11월 B주식회사에 40%를 출자하면서 A주식회사(B 주식회사에 60%를 출자한 대주주)와 주주 간 협약을 체결주주간협약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A주식회사가 지명하고 감사(상근)은 A시가 지명2. B주식회사는 2020. 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됨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지방출자기관 등의 임원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하나 B주식회사는 A시의 출자지분이 50%미만인 관계로 제9조 적용대상이 아니었음3. 이후 2020. 6. 4.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제9조 적용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B주식회사의 임원(감사포함)은 2020. 6. 4.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함4. 한편 주주간협약 조항 중 하나인 "협약의 해석"에 따르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이 법령, 사법, 입법 조치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무효가 되면 관련 법규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초 주주간 협약에 감사의 지명권이 A시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사를 공개채용하도록 되었으므로 주주간협약의 해석 조항에 따라 감사를 지명하여서는 안되고 공개경쟁절차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5. 그런데 A시의 담당자 "가"는 전결권자인 부서장인 "나"의 결재를 받아 2023. 3. 10. B사에 "주주간 협약에 따라 J씨를 감사로 지명하오니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처리바랍니다" 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문서 발송일로부터 3일 후인 3. 13. B사는 B사 홈페이지에만 "감사 공개 경쟁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는 이후 J씨를 3. 28. 주주총회에 감사로 선임하겠다는 안건을 제출 후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확정(주주는 A시와 A주식회사 2인) 물론 채용 공고는 올렸으나 J씨 외에 지원자는 없음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출자기관의 임원을 A시가 지명하는 J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가"와 "나"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모집ᆞ선발ᆞ채용ᆞ승진ᆞ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