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의뢰기관의 식음료 제공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의뢰업체에서 여러 기관에 임상연구 관련한 용역 의뢰를 맡겼고, 그 기관중 저희 기관이 속해있습니다. 현재 다 기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여러기관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구미팅을 개시하고자 할때의뢰기관에서 연구미팅에 참석하는 실시기관 연구담당자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실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요?참고로, 연구비는 별도로 지급완료되었고, 지급된 연구비와 관계없이 추가 제공하는 식음료 및 교통비 입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제공 범위가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식음료)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나. (교통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미팅 참석에 따른 실교통비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