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다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 등)

다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 등 횟수 관련 문의 입니다.대상과 내용, 장소가 동일한 4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시 1회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4회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4일을 1회로 볼 경우, 1일 사례비를 400,000원 받아서 총 1,600,000원(4일)을 받게 되어 1회에 1,000,000을 넘게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1회 4일 평균 400,000원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1회 1,600,000원으로 사례금 상한액 위반으로 봐야하는지?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 내용과 장소는 동일한 4일간 진행된 강의의 경우에는 몇회로 신고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 등 일자가 다르거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각각 별도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아울러,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