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은 귀 기관이 가전제품 화재실험을 위하여 민간기업인 제조사로부터 단종된 모델 제품과 관련 부품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