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벌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2024 권익위 해설집 p.45에는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척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했으나, 바로 하단에는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와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ᆞ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한 경우, 하급자의 직무수행 여부에 따라 벌칙이 상이한 것인지요?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였을 경우 하급자의 직무수행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ᆞ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또는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자가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급자가 거절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