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않아서 신고를 안했다가 추후에 대가를 받아서 신고를 한 경우
대가를 안받는 걸로 알고 신고를 안했다가 추후에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알고 신고를 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안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가를 안받는 걸로 알고 신고를 안했다가 추후에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알고 신고를 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안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을 때 요청자(요청기관)에게 사례금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 지난 이후에야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