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작성 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