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 시험 채점 감수에 대한 사례비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회사 직원 분 중 사이버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 학기별 중간 및 기말시험에 대해 시험 채점 및 평가를 진행 후 사례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와 외부강의가 아닐 시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회사 직원 분 중 사이버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 학기별 중간 및 기말시험에 대해 시험 채점 및 평가를 진행 후 사례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와 외부강의가 아닐 시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시험 채점 및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활동이 위에서 기술한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