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시 음료 제공 가능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이 회의시 운영위원들에게 간단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원위원 중에 본인 자녀의 담임(초등)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이 회의시 운영위원들에게 간단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원위원 중에 본인 자녀의 담임(초등)은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원위원(교장) 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부모위원으로부터 금품등(음식물,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