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 수수 후 소액 선물을 답례할경우 수수 가액 산정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만약 A공무원이 추석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수수하고 A공무원이 그 답례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주었다면 A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27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30만원으로 봐야할까요?* 전제조건- 답례 선물 당시 식사비 수수와 시간과 장소적 연속성은 존재- 사교 의례 목적이 아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