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의 외부활동(외부강의 및 겸직 등)신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원자력시설 등 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국가적인 방사선비상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써, 연구센터, 병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들은 외부 활동(외부강의 및 겸직 등) 시 기관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기관장이 해당 직원의 외부 활동 허가 및 제한을 결정하여 통보 하는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1항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희 기관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부 절차 및 서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1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ᆞ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ᆞ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ᆞ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